
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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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8년, 재산분할 없이,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상대가 청구한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기각 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이번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자녀를 유학보내려고 했으나, 자녀들이 연고도 없는 외국생활 적응등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유학에 동의해주 않은 점을 문제삼아서 였습니다. 재판부도 첫 기일 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았고 자녀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좀…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17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양육비 1인당 250만원씩(총 500만원) 조정성립
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년이상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으나, 양육권을 확보하여 이혼 조정성립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분할 없는 것으로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한 바대로 조정성립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화해권고로 이혼성립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심판결로 이혼 및 공동친권인 것을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으로 지정받아 승소
1심에서부터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집요하게 원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지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의 성격으로 인한 귀책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랜 기간 이혼 소송으로 지쳐있는 의뢰인에게 좋…
국외송달을 거쳐 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 승소
국외송달의 절차가 복잡한것을 알고있기에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나올때마다 빠르게 대응하였고 아이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여,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혼인기간 20년,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양육비 또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재산분할에…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상대방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조정당일에도 의뢰인이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등,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 알고 최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어렵게 가지셨고, 아이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는바, 너무나도 잘 해결된 사건…
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양육비 증액하고,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양쪽다 동의했던 친권자는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가 심판문에 게재되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런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