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국외송달의 절차가 복잡한것을 알고있기에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나올때마다 빠르게 대응하였고 아이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여,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 승소사례
- 국외송달을 거쳐 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 승소
- 승소일 2020.11.16
-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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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국외송달의 절차가 복잡한것을 알고있기에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나올때마다 빠르게 대응하였고
아이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여,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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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아이의 출산을 위해 한국에 귀국을 하였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남편으로부터 이혼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아이와 현지에 가서 남편을 설득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아이의 시민권 신청등을 미루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결국 본인의 자녀를 거부하는 상대방과는 혼인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제기를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이 가장 원하셨던것은,
이혼 및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로에서는
외국시민권자인 피고에게 국외송달을 시도하면서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빠르게 준비하고 제출하였고
본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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