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승소사례
- 17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양육비 1인당 250만원씩(총 500만원)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2.09
-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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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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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7년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자녀들이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자녀들 또한 이혼을 원치는 않는다는 생각이라
이혼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자녀들이 사춘기가 지날때까지
가정의 울타리에서 양육하기 원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끝내 태도에 변화가 없었고,
결국 1년이 지도록 회복될 여지가 없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재산분할은 3년뒤 부동산 매각대금의 50% 인정
- 양육비 1인당 2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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