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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승소사례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승소일 2020.12.11
  • 조회수 1,030
  •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간략내용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가 피고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가 원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제기한 다른 사건(유류분반환)이 있었기에,
원고는 원고 사망후 발생할수 있는
상속분쟁을 방지하고자 본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사례 자료 6

결과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녀관계 부존재 확인

* 피고와 망 김갑주의 부녀관계는 존재함(유전자 검사에서 밝혀짐)​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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