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승소일 2020.12.11
-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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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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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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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가 피고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가 원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제기한 다른 사건(유류분반환)이 있었기에,
원고는 원고 사망후 발생할수 있는
상속분쟁을 방지하고자 본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녀관계 부존재 확인
* 피고와 망 김갑주의 부녀관계는 존재함(유전자 검사에서 밝혀짐)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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