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양육비 또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재산분할에…
- 승소사례
- 혼인기간 20년,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0.06
-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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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양육비 또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우리 의뢰인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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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0년이 넘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등이 잦아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등
더이상 견딜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그동안 있었던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의 증거를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우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에도 맞벌이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등
현재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다음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이혼
2. 위자료 :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3,000만 원 지급
3. 재산분할 : 상대방과 의뢰인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50:50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함
4.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우리 의뢰인을 지정
5. 양육비 :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의 일시금으로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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