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 승소사례
- 별거기간 8년, 재산분할 없이,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2.15
-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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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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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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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년차일때 부부가 본가에서 생활하던 중
상대방이 못살겠다고 집을 나간 뒤
세월이 흘러 별거한지 8년이 지나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두분 다 이혼에는 동의 하였으나,
재산분할과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및 장래 양육비가 주 쟁점 이었습니다
이미 별거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실제 함께 생활한 혼인기간이 2년 남짓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할 부분은 없다는 우리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거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청구금액에 대해
최소화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3) 과거양육비 4000만원 지급하되, 10회 분할(400만원씩)
4) 장래양육비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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