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분할 없는 것으로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한 바대로 조정성립되어 다행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1년이상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으나, 양육권을 확보하여 이혼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2.01
- 조회수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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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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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분할 없는 것으로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한 바대로
조정성립되어 다행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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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가부정적인 태도가 극심했고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자녀들조차 이혼을 권했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가 변화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혼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새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 이상 별거 중인 상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최우선으로 희망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고집하였는데,
조기에 양육과 관련하여 가사조사를 받으며,
중학생 자녀가 엄마인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의사와
의뢰인의 간절한 양육의지를 밝혀,
상대방이 양육권을 양보하기로 입장을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 이혼
- 친권자는 원, 피고 공동친권, 양육자는 원고(의뢰인)을 지정
- 양육비 월 50만원
- 재산분할 일체 없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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