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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양육비 증액하고,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양쪽다 동의했던 친권자는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가 심판문에 게재되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런 사안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양쪽다 동의했던 친권자는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가 심판문에 게재되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런 사안이었습니다.

승소사례
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양육비 증액하고,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 승소일 2020.11.04
  • 조회수 668
  • 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양육비 증액하고,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다 동의했던 친권자는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가
심판문에 게재되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런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10년전 이혼을 했던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공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공동친권의 불편함을 상당히 겪었고

자녀 또한 아빠와의 만남에 힘든점이 많아 

다시 이를 정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양육비 증액하고,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 사례 자료 4
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양육비 증액하고,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셨던 방향은
-공동친권을 엄마의 단독친권으로
-양육비를 증액,
-면접교섭을 다시 정하고 싶은 것,
이셨습니다.

조정을 통해 상대방도 공동친권의 불편한점을 충분히 납득하여 단독 친권으로 조정은 성립되었습니다만
상대방이 경제활동이 어렵다며 오히려 양육비 감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사실조회를 통해, 월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여
양육비증액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본인이 아빠와의 관계를 힘들어해서,
면접교섭시 아이가 원치 않을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후,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양육비 증액하고,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아이 친권자 단독으로 엄마 지정
-양육비 증액
-면접교섭 제한(사건본인이 원치 않을 때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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