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1심에서부터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집요하게 원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지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의 성격으로 인한 귀책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랜 기간 이혼 소송으로 지쳐있는 의뢰인에게 좋…
- 승소사례
- 1심판결로 이혼 및 공동친권인 것을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으로 지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0.11.13
-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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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에서부터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집요하게 원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지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의 성격으로 인한 귀책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랜 기간 이혼 소송으로 지쳐있는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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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8년정도인 의뢰인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부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가족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지만
1심판결에서는 우리의 주장대로
이혼 인용 및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의뢰인과 상대방을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는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의뢰인을 단독친권자로 지정하기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
- 신세계로에서는
-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집요한 이혼 기각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의 폭언 등 녹취록을 통하여 귀책사유를 명백히 증명하는 한편,
양육권자 및 단독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사전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인도 장소 및 시기에 대하여 극심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거주지의 중간 지점에서 인도하는 방식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이에 따라 사전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1심과 동일) 인용
- 양육권자 및 단독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 사건본인의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세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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