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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1,086개의 사례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CASE 124
#이혼·조정#상간·위자료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

혼인기간 10년. 아들 10살, 딸 8살을 출산하였음. 부인은 남편의 외도와 부당한 대우, 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남편은 외도사실을 부인하였음,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키우며, 위자료로…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123
#이혼·조정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

혼인기간 6년. 4세 남자아이 출산. 남편은 부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부인은 남편이 폭력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한다고 주장함. 본 사무실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결과,…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122
#이혼·조정#상간·위자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혼인기간 1년. 피고는 원고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이혼하고, 위자료로 1500만원(그 중 상간녀는 800만원 책임)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조인섭변호사
재산분할
CASE 121
#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줄어든 사례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2억원, 재산분할로 5억 상당의 부동산과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본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폭력을 점이 없었다는 것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은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120
#이혼·조정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였다.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시아버지 명의의 식당건물이 있었다. 남편은 식당건물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에 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119
#이혼·조정#상간·위자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

혼인기간 3개월,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게임중독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결혼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118
#이혼·조정

협의이혼 무효청구가 기각된 사례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며,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피력하였고, 당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상대방의…

조인섭변호사
기타
CASE 117
#기타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조인섭변호사
기타
CASE 116
#기타

간질을 한의원에서 치료 중 간질 중첩증으로 사망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한의원에서 간질을 완치시킨다는 말을 듣고 한의원 방문 후 항경련제 중단 후 지속적인 간질 경련을 하여 결국 저산소성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함 8500만원에 조정함

신세계로전문팀
기타
CASE 115
#기타

교통사고 후 장파열 발견하지 못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교통사고 후 복부 CT 촬영 후 이상이 없자 환자가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 하였고 다음날부터는 복부의 통증이 없어지자 극심한 빈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물을 투여하고 다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장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병원 과실 45%인정하여 1억 2…

신세계로전문팀
기타
CASE 114
#기타

대동맥 박리에 대한 처치 늦어 사망함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과실 60%인정되어 1억5백만원에 조정됨

신세계로전문팀
기타
CASE 113
#기타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으로 심정지 되었으나 심폐소생술 늦어 사망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 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또한 심정지가 된 후 이에 대한 처치가 늦어 환자 사망하심 . 과실인정되어 1200만원에 조정함 보험회사에서 상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해 보험금 지급 불가 판정받았으나 소송 후 보험금 받음

신세계로전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