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기간 3개월,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게임중독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결혼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
- 승소사례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
- 승소일 2008.10.01
- 조회수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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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혼인기간 3개월,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게임중독과 무책임함,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결혼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의 결혼예물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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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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