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과실 60%인정되어 1억5백만원에 조정됨
- 승소사례
- 대동맥 박리에 대한 처치 늦어 사망함
- 승소일 2008.07.28
- 조회수 1,317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과실 60%인정되어 1억5백만원에 조정됨
- 신세계로에서는
-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