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 승소사례
-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 승소일 2008.09.29
- 조회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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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하며 무고로 고소하였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 위 무고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실은 재판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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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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