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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승소사례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 승소일 2008.09.29
  • 조회수 1,713
  •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하며 무고로 고소하였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 위 무고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실은 재판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 사례 자료 4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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