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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659개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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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번 용서한 경우 다시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부정행위를 한번 용서한 경우 다시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80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올라온 사연을 토대로 작성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1.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 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841조에서는 ‘부정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 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부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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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는 법과 특유재산인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법과 특유재산인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826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초로 작성한 칼럼입니다(임경미 변호사 출연) 1.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와 관련된 사기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깡통전세는 전세 임차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임대인의 문제로 압류 및 세금 체납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거나 부동산 자체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으로 인하여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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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최근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반영)

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최근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반영)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3,97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 소개된사연과 관련한 칼럼입니다.(손은채변호사 출연) 1.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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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

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등록일 2024.07.24 조회수 3,093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하여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의 판례가 많이 변경되어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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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4,219 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의 판례가 많이 변경되어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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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898 면접교섭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보통의 면접교섭은 한 달에 2번 1박 2일의 숙박면접, 설, 추석, 여름, 겨울방학에 추가 면접, 장소는 비양육친의 주거지 또는 비양육친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방법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 주는 형식으로 정하는 게 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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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친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027 성본변경에 대하여 친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은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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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884 이혼시 재산분할 - 채무 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극재산 마이너스 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법원은 있습니다. 이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란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받은 돈 같은 채무를 말하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란, 예컨대 부부 공동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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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문제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문제들에 대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5,956 항소심에서의 반소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문제들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피고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피고도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본소 반소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피고 입장에서 '이혼을 안한다'고 기각을 구했으나 1심에서 이혼이 되고 그 이후 2심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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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2,903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양임야의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속 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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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920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 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 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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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462 장례시 부의금 처리 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 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 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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