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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920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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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3,920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 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

  • 등록일 2024.01.25
  • 조회수 3,920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 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 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 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여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 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더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여분은 보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오래 동안 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하 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려는 자녀분이 거의 없는데, 부모님을 모신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기여분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 하는 부양을 한 경우여야 하고, 장기간이어야 하며, 동거하면서 부모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드리는 등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준 경우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부모봉양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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