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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659개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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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하여

상대방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4,196 부정행위 관련 명예훼손 상대방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하여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 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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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2,596 부정행위 증고확보 방법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보통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그리고 서로 만나는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를 통해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로그기록은 서로 얼마나 빈번하게 카톡을 주고받았는지가 나오게되는데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카톡을 주고 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톡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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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등록일 2023.11.30 조회수 3,141 사실혼관계에서의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 사실혼 관계일때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에 연금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연금법에선 유족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연금수급권을 승계하는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런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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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등록일 2023.11.30 조회수 4,679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기에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전자검사결과 친자가 맞는 경우에는, 그 혼외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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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등록일 2023.11.30 조회수 3,721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상대방이 부당한 소를 제기했을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소송은 큰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더구나 내가 피고로 소송을 당하면 그 스트레스는 더 크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이라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은 제117조에서 담보제공의무라는 제목하에,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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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예외 사항들 ; 사실혼에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실혼의 예외 사항들 ; 사실혼에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문제에 대하여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4,920 사실혼의 예외 사항들(상속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속은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는 사실혼관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사실혼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그 대상입니다. 망인이 거주지를 전세로 살다가 사망한 경우, 그 전세금은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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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7,323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실혼도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일 결혼할 때 사실혼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한 것으로 보고 혼인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 2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 첫번째는 상속의 유무입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때는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큰 차이였지만 간통죄는 오래전에 폐지되었죠. 지금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받는다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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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10,689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분할하나? 아파트를 누가 가지느냐는 시기마다 달라졌는데요. 아파트 시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서로 갖겠다고 하고, 아파트 시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니가 가져라..라고 다퉜죠. 제가 변호사 20년차로 2004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요. 2006년 -2009년 즈음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10년경에는 아파트가 폭락하니 서로 안 가지겠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아파트가 오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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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가 가사 전문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대표 변호사가 가사 전문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7,290 대표변호사가 가사전문인 곳 VS 가사전문이 아닌곳 이혼전문변호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다보면, 몇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서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한다는 사무실들이 있고 이혼사건으로 특화된 로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면서 밑에 변호사 2,3명을 두고 하는 사무실이나,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한 분야로 특화가 되었다면 그 분야를 잘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건이 몰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거죠. 민,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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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 시장의 광고에 대하여 등록일 2023.11.13 조회수 12,603 내가 찾는 진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말 전문일까... 인터넷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해보면 먼저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내가 찾는 변호사들일까요? 변호사 숫자는 20년 전에 비하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했던 2004년에는 저의 변호사 등록번호가 7980이었습니다. 즉, 8000명의 변호사 조차 없었던 시절에 변호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2만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 2만명의 숫자는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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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관계 파기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약혼 관계 파기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등록일 2023.11.13 조회수 4,605 약혼 관계 파기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등에 관하여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 단계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 약속이 깨진 경우, 거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결혼 준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받을 수 없는지 알려드립니다. 약혼은 쉽게 말해 결혼을 약속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약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약혼식은 거의 하지 않죠. 이런 약혼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깨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 해제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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