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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죠.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죠.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44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6.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전에 형법에 있었던 간통죄는 2016년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2.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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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비트코인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13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상견례를 하거나..이런 결혼 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혼인신고만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를 잡지도 않고 신혼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지도 않은 채 혼인신고만 먼저 했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부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혼인신고만 먼저 했지 실제로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도, 법률혼의 성립은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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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에도 다시 소송 가능한지 여부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에도 다시 소송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78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성립하나요? 사연자분과 같이 결혼식을 마친 후 혼인신고 전까지 신혼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경우 서로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고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로 보아 사실혼관계가 성립합니다. 2.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도 할 수 있는 것? 법률혼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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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8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9.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지능력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뭔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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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던 경우의 부정행위 인정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던 경우의 부정행위 인정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53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8.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직장 동료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는데, 배우자가 상간자와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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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입증방법에 대하여(사실조회신청, 주차등록조회, 출입국관리조회)
유책배우자 입증방법에 대하여(사실조회신청, 주차등록조회, 출입국관리조회)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2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7.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혼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 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 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 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경 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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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하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15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4.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어떤 건가요? 가사소송도 여느 소송들처럼 대개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우던 자녀를 배우자 일방이 데려가버린 경우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를 돌려받고 싶으실겁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유아인도 처분’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소송 중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면접교섭을 하라고 하거나 양육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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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직후 파탄된 경우 사실혼 관계 정리
신혼여행 직후 파탄된 경우 사실혼 관계 정리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86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3.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혼인관계가 판탄이 됐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단시간에 혼인이 파탄되면 결혼식을 올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결혼식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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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폭행하는 경우 불리한지 여부
상간남을 폭행하는 경우 불리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6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5.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부부만이 사용하는 침대에 상간남이 누워 있었다니, 사연자분이 받았을 충격이 어마어마 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발생하면 사연자분에게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렇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상간남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간남이 집 안까지 들어와 바람을 피는 것은 무척 잘못된 행 동이지만, 폭행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 어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2. 아내분은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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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회사에 부정행위를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상간녀 회사에 부정행위를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2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3.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상간녀 소송 진행 가능 여부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분께서는 단순히 민사소송 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이후 상간녀의 직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녀 회사 내부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신고할 의사까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2. 상간녀의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더욱 큰 충격을 입으셨을 것이기에 사연자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오히려 사연자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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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31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1.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이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우리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다면, 이혼 사유를 포 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 혼인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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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 취소 소송
전혼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 취소 소송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12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0.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한번 이혼했던 사실을 숨겨서 문제된 소송을 진행해본 적이 있나요? 기존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거나,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에야 전혼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결혼을 안 했을 사실을 나중에 알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결혼식을 했거나 결혼식 직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사례가 많았습니다. 2. 사연자분처럼 자신의 배우자가 사실은 이전에 결혼을 했었고 자녀도 있어서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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