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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확정된 것인지
이혼에 대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확정된 것인지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4,109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상담자의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음. 상담자는 참다못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하였음. 남편은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도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다투었음. 1심에서는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자는 상담자로 지정하고 남편은 상담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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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 중 사망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 중 사망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3,4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차렸음. 그 여성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도배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자 아버지에게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하자고 하면서 아버지 명의 집을 팔도록 한 후 자기 명의로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었음. 그렇게 지내던 중 아버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간병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돈이 필요하게 되었음. 그런데 그 여성은 인테리어 회사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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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종류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437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기초사실 상담자의 아버지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하여 상담자를 낳았음. 상담자의 아버지와 전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재혼한 후에도 자기 돈을 들여 배다른 형제들 중 1명은 대학원까지 진학시켜주고 다른 1명은 유학까지 보내주었음. 한편, 상담자의 아버지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던 상담자의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 생전에 상담자의 아버지 명의였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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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590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방송된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기간 중 일상가사를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생활비, 자녀양육비, 가족공동의 물건 구입비 등 가족구성원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받은 대출이나 할부,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이나 차용금은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의 경우는 사업체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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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3,630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쓰여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고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놓고 상속개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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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까요?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까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2,850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도 일단 보류한 경우 더는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까요? 민법은 부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은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에서는 명확하게 용서하신게 아니고 일단 한번 두고보자하고 판단을 보류하셨으니 용서라고는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용서는 모든 악감정을 접어두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기로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듯해요. 다만 용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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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3,089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어렵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하는데,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는 맞는 듯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상속은 되지 않지요. 미리 유언을 남기셔서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즉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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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동의 없는 임신중절 수술 가능한가요。
남편의 동의 없는 임신중절 수술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5,766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그런 결정을 한 건데요, 낙태에 관한 현행법령과 판례의 태도는 어떤가요? 류현주] 네. 사연자분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네요. 현재 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입법공백 상태입니다. 즉, 2019년에 형법상 낙태죄 조항과,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 특정 조건하에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임산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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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자녀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3,856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Q.1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류현주] 일단,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직접적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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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없는데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이혼사유가 없는데도 이혼과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4.11.15 조회수 3,472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기반 사연입니다 (2024.11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조인섭] Q.1 사연자분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류현주] 부부가 모두 이혼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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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분할대상 여부
연금의 분할대상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79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연금의 분할대상 여부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니는데,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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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상속분 계산
구체적 상속분 계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5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구체적 상속분 관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공제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며,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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