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만일 다툼이 없는 이혼이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
-

-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교통신문
- 등록일 2020.04.28
- 조회수 9,398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만일 다툼이 없는 이혼이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양육권은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는 무리하게 협의이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들어주게 되면 쉽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 외도가 확실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혼 소송은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소송이 이뤄져야 한다. 소송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제때 제출해야 발뺌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은 재산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될 수 있으며 소송에 따라 장시간에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현 로스쿨 교수로 활동 중인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를 필두로 17년간 이혼/상속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이나 의뢰인의 고민에 대한 1:1 맞춤 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며 다수의 승소 사례에서 나오는 검증된 노하우로 최적의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혹은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첨부파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