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남ㆍ상간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어렵게 되었다. 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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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교통신문
- 등록일 2020.04.24
- 조회수 3,963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남ㆍ상간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어렵게 되었다. 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남ㆍ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은 증거 수집에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며 감정에 휩쓸려 배우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곤 한다. 간혹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간통죄와 상간남ㆍ상간녀소송을 혼동하여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소멸시효가 끝난 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간통죄와 상간자 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성적 행위 여부에 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상간자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뚜렷한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만약 이와 같이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이자 로스쿨 겸임 교수로서 17년간 이혼 및 상속 관련 소송만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다수의 승소 사례에서 나오는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상간남ㆍ상간녀소송 시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상세한 상담과 계획을 수립한 후 승소를 위한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소송, 사건 종료 후 3개월까지 의뢰인의 상황을 지켜보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조인섭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ㆍ상속 특화 로펌으로서 이혼, 상속, 가사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14인 체제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변호사 모두 이혼과 상속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담당 변호사와 대표 변호사가 2인 체제로 전담 팀이 되어 하나의 사건을 꼼꼼히 처리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ㆍ상간녀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 명확한 상간 행위와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문가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뢰 내용에 적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의 기밀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엄격한 보안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총 2,7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여성의전화 아름다운 회원상 수상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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