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혼인괴담이 유포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여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괴담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는 여태껏 …
-

-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13.02.06
- 조회수 3,919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혼인괴담이 유포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여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괴담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는 여태껏 손도 한번 안 잡고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해서 여자는 '이 남자가 로맨티스트인가 보다'하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때문에 혼인신고도 다 마친 상태다. 드디어 첫날밤, 여자가 먼저 샤워를 마친 후 남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여자는 남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남자가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고 놀라 도망갔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전자발찌가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전과사실의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혼인 괴담속 사례와 달리 변호사들은 전자발찌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840조 6호에서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840조 6호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840조 6호에 해당하는 사례로 △방탕한 생활 △계모임 등을 핑계로 살림 회피 △허영과 지나친 낭비 △거액도박 △불치의 정신병 △애정상실 △극심의처증 △범죄 연루 실형선고 △광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민정 변호사는 "괴담 속 사례에서는 남자가 어떤 극심한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게 됐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다만 전자발찌는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전 모든 것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학력사항을 속인 것도 이혼 사유가 된 판례를 봤을 때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이혼 사유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판사의 재량이 결정적"이라며 "교제기간, 또 교제기간 동안 여자 쪽에서 충분히 성범죄 전과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부분 등이 책정된다"고 전했다.
조혜정 변호사(이혼소송 전문) 역시 "혼인신고 후 뒤늦게 남편의 전자발찌에 대해 안 것은 확실한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통해 결혼 비용과 위자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00만~2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괴담 속 사례가 혼인 취소 사유 중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혜정 변호사는 "이혼보다는 어렵지만 사례만 봤을 때는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을 위해서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