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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신청제도를 선호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8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 생방송 연예특급에서는 배우 임창정과 축구선수 차두리의 이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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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TV리포트
- 등록일 2013.04.11
- 조회수 3,612
[TV리포트=박귀임 기자]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신청제도를 선호하는 이유가 밝혀졌다.
이어 "협의 이혼은 반드시 본인이 법원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재판은 사생활을 그대로 드러낼 우려가 있지만 조정신청제도는 조정 신청서에 순화해 적어 사생활 노출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들이 조정신청제도를 선호하고 있다"고 알렸다.
8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 생방송 연예특급에서는 배우 임창정과 축구선수 차두리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임창정과 차두리 등도 이혼조정신청제도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원래 숙려기간이 1~3개월 된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제도를 통하면 이 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 이혼은 반드시 본인이 법원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재판은 사생활을 그대로 드러낼 우려가 있지만 조정신청제도는 조정 신청서에 순화해 적어 사생활 노출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인들이 조정신청제도를 선호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SBS ‘좋은 아침’ 화면 캡처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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