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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 ㅣ 박대웅 기자] "5년 이상의 장기 실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 여아 '나영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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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스포츠서울
- 등록일 2013.01.17
- 조회수 3,180
[스포츠서울닷컴 ㅣ 박대웅 기자] "5년 이상의 장기 실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 피해 여아 '나영이'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는 11일 <스포츠서울닷컴>과 통화에서 미성년자성추행 및 간음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 사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고영욱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조 변호사는 13세 여중생 성추행과 18세 여고생 간음 혐의 언급하며 고영욱의 가능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13세 여중생 성추행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제 추행일 경우 통상 6개월에서 2년의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며 "하지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 돼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길거리에서 자신을 음반 제작자로 소개한 뒤 당시 13세인 여중생 A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 변호사는 "13세 여중생 성추행 사건만 따로 떼서 보면,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의 단기 실형이 나올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18세 여고생 간음 혐의와 병합해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돼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18세 여고생 간음과 관련해 "준강간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며 "준강간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당시 18세였던 여고생 B양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 조 변호사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술을 먹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을 했는지 여부다. 술을 먹여 간음했다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준강간도 강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 받는다"며 "현행법상 청소년 준강간의 경우 앙형 기준이 5년에서 8년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 전자 발찌를 채우거나 신상 정보 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혔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3월과 4월,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혐의로 5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도중 2명이 소를 취하했지만, 고영욱은 여전히 당시 18세였던 여고생 B양을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여 간음한 혐의를 받아 왔다.
10일 서울 서부지법 이동근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영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영욱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중으로 검찰에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행 및 간음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영욱은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고영욱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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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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