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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때리는 남편…“아이들 전학은 어쩌죠?” 아내 호소 최아영 기자 cay@mk.co.kr 입력 : 2023-05-21 자녀 학교 옮기려면 세대주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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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매일경제
- 등록일 2023.07.10
- 조회수 1,857
술마시면 때리는 남편…“아이들 전학은 어쩌죠?” 아내 호소
최아영 기자 cay@mk.co.kr 입력 : 2023-05-21
자녀 학교 옮기려면 세대주 동의 필요
“남편 도장 몰래 찍는건 범법 가능성”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온 여성이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아이들과 집을 나왔다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당장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남편의 도장이 필요해 막막하다면서 조언을 구했다.
자신을 두 아들을 둔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술만 마시면 저한테 욕을 하면서 때렸다”며 “남편한테 맞아서 수차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아무리 미워도 애들 아빠를 어떻게 처벌받게 하겠나”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때리거나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친 뒤 친정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아이들을 전학시키려고 했다.
문제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할 경 세대주인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동의해줄 리가 없다”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남편 도장만 가지고 있으면 남편 동의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몰래 도장을 가져올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친정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남편은 “아이들과 집을 나간 게 범죄”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점차 강화돼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아이들과 집을 나온 것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동거주지를 벗어나 친정집으로 옮겨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계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입신고와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상대방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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