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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아내는”…사장 딸과 결혼男, 이혼결심한 이유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아내는”…사장 딸과 결혼男, 이혼결심한 이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한 남성이 장인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아내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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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아내는”…사장 딸과 결혼男, 이혼결심한 이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한 남성이 장인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아내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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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매일경제
  • 등록일 2023.12.13
  • 조회수 2,935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아내는”…사장 딸과 결혼男, 이혼결심한 이유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 딸과 결혼한 남성이 장인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아내는 연하의 회사직원과 바람이 나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는 이같은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회사 사장 딸과 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한데다 그의 부유한 배경이 끌렸다”며 “아내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어린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주였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나보고 결혼 잘했다면서 부러워하지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했다.

A씨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가 소유한 건물 관리도 했다”며 결혼 후 머슴처럼 살았다고 고백했다.

A씨는 그러던 중 “아내가 명문대 출신 신입직원과 진한 썸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에 돌아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하자 이들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며 당당하게 말했다”며 “좌절과 분노를 느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불가능하다’며 조롱하듯 말을 했다”며 “아내의 말이 맞다면 머슴처럼 살아온 날이 너무 억울하다.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다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잠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A씨 부인의 경우 ‘부정행위가 맞다’고 말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 그는 “둘이 관계를 했든 안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며 아내와 신입사원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A씨처럼 5년간 머슴처럼 일해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물이 부인 소유였고 장인어른이 준 것인만큼 재산분할비율은 부인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점은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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