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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입력 : 2023-09-05 13:41:03 과거 아내의 외도를 경험한 남편이 5년 만에 같은 상대와 바람이 났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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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매일경제
- 등록일 2023.09.20
- 조회수 3,050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입력 : 2023-09-05 13:41:03
과거 아내의 외도를 경험한 남편이 5년 만에 같은 상대와 바람이 났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냈으나 또 다시 받아내고 싶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5년차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아내는 5년 전 이미 외도를 한 전적이 있다. 당시 바람을 피우다 들킨 아내는 용서를 빌었고, A씨는 자녀들이 눈에 밟혀 아내를 용서했다. 대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5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상대는 과거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의 아내였다. 상간남의 아내는 A씨에게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다시 만난다며 알려왔고, 확인 결과 사실이었다.
A씨는 “이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한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간남의 부인이 이제 와서 자신이 착각했다고 남편을 감싸는 탄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양육권과 친권”이라며 “자녀들을 바람피운 엄마와 두 번 다시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서정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소송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남의 부인이 남편을 두둔하더라도 외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명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녀들을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 문제와 별개”라며 “유책배우자여도 자녀와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갖췄고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A씨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23-09-05 13:41:03
과거 아내의 외도를 경험한 남편이 5년 만에 같은 상대와 바람이 났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냈으나 또 다시 받아내고 싶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5년차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아내는 5년 전 이미 외도를 한 전적이 있다. 당시 바람을 피우다 들킨 아내는 용서를 빌었고, A씨는 자녀들이 눈에 밟혀 아내를 용서했다. 대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5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상대는 과거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의 아내였다. 상간남의 아내는 A씨에게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다시 만난다며 알려왔고, 확인 결과 사실이었다.
A씨는 “이제 아내와 이혼하려고 한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간남의 부인이 이제 와서 자신이 착각했다고 남편을 감싸는 탄원서를 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양육권과 친권”이라며 “자녀들을 바람피운 엄마와 두 번 다시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서정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소송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남의 부인이 남편을 두둔하더라도 외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명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녀들을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 문제와 별개”라며 “유책배우자여도 자녀와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갖췄고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A씨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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