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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죽도록 저항해야 성폭력 인정된다?'' 최근 여성이 완강히 저항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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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세계일보
- 등록일 2006.08.14
- 조회수 5,091
''여성이 죽도록 저항해야 성폭력 인정된다?'' 최근 여성이 완강히 저항하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케이블채널 XTM의 화제의 이슈 토크쇼 ''최양락의 엑스레이''가 이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찬성진영에 김병준 변호사, 개그맨 표영호씨를, 반대진영에 조인섭 변호사, 아나운서 출신 배우 임성민씨, 기상캐스터 박시준씨를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얼만큼 저항해야 ''완강한'' 저항인지, 성폭력은 여성이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인섭 변호사는 "남녀간 신체상의 힘의 차이는 엄연하다"며 "여성이 No라고 하는 것을 Yes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의 태도부터가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반대로 개그맨 표영호는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할 때 그 표현방식에 따라 남성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완강한 저항의 기준을 완화하면 성폭력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양락의 엑스레이''는 15일 밤 12시 방영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b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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