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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제' 논란, 장기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어야 최근 민법개정안을 통해 법제화가 예고된 '이혼숙려제'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혼숙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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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노컷뉴스
- 등록일 2006.09.12
- 조회수 4,322
최근 민법개정안을 통해 법제화가 예고된 '이혼숙려제'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혼숙려제'는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제도다.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는 이혼전 3개월의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혼인 중 부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속전속결의 협의이혼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12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최로 종로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새로운 이혼담론 만들기 제1차 토론회에서는 '이혼숙려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토론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숙려제를 도입할 경우 이혼 과정이 장기화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장기간의 이혼 과정을 거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나 보호 장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장기간의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과정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에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권정순 변호사는 '이혼절차 개선과 관련한 법률안 비교'에서 이은영, 유승희(이상 열린우리당), 안홍준(한라나당) 의원안과 이달 하순 제출 예정인 법무부안을 비교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각각의 법안들이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혼율을 낮춰야 한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혼과 관련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에도 과도한 침해가 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숙려기간이 협의 이혼 당사자들에게 '이혼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원기간'으로 바꿔 조정과 교육의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철학과 교수 역시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대해 국가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성적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체계의 근본 전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CBS사회부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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