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공권력의 개입이 더 쉬워집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의 응급조치 없이도 곧바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격리하도록 신청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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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MBN
- 등록일 2006.08.03
- 조회수 3,994
현행법상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대개는 싸움을 말리거나, 폭력이 계속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가정폭력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심하게는 구치소 유치하는 방법에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신고가 없으니 경찰이 찾아갈 리 없고, 당연히 응급조치도 없습니다.
뒤늦게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응급조치 없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실무적으로 일처리는 이뤄졌지만, 법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따라 응급조치를 임시조치에 선행하도록 한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선후를 떠나 임시조치 자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 조인섭 / 변호사 - "실무에서는 응급조치 선행 여부보다 임시조치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알려져 있더라도 활용도가 적기 떄문에 이를 활발히 사용하는 것이 더 급하다."
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와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중입니다.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1주일동안 추가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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