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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폭력 판례 변경운동 선언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결정됐다며 여성단체가 `판례 변경' 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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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결정됐다며 여성단체가 `판례 변경' 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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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연합뉴스
  • 등록일 2006.08.03
  • 조회수 4,334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결정됐다며 여성단체가 `판례 변경' 운동 전개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까지의 성폭력 관련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는 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측은 강간죄 구성요건으로서 폭행ㆍ협박의 개념을 매우 좁게 판단하는 강간죄 최협의(最狹義)설,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아내 강간,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 성폭력 등을 잘못된 판례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최협의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 입장에 따르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지는 않은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당해 간음당한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측은 성폭력 피해자와 반(反) 성폭력활동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판례평석 자료집을 발간하고 자료집을 `여성의 색깔'로 상징되는 자주색 봉투에 담아 정기적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에 배달하는 형태로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은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 판결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우선 향후 넉 달 간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후에는 토론회,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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