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시민단체가 일부 대법원 판례가 여성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성폭…
-

-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06.08.03
- 조회수 3,875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시민단체가 일부 대법원 판례가 여성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4일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사회적 통념에 안주하고 때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많았다"며 "약 4개월에 걸쳐 한달에 한번씩 문제가 있는 판례에 대한 평석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담소는 강간의 구성 요건으로의 폭행, 협박을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최협의설', 항거 불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당하는 '아내강간',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아동성폭력' 문제를 다룬 판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작성된 판례 평석문은 헌법재판관, 대법관등 고위 법관,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등에게 발송된다.
상담소는 일차로 '최협의설' 입장을 취한 판례에 대한 평석문을 내고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요건'은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대법원의 입장인 최협의설은 '여성이 극도로 저항을 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강간죄의 보호 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보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즉 판례가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를 최협의설로 한정했기 때문에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지는 않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간음당하는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담소 법정지원팀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현실적인 격렬한 저항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편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포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