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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며 재판

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비디오 증언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13세 이상도 신청을 …

AT A GLANCE

핵심 내용

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비디오 증언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13세 이상도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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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매일경제
  • 등록일 2006.05.06
  • 조회수 3,802
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비디오 증언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13세 이상도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하면 가해자보다 이들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돼 왔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면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를 불러 다시 생각하기 싫은 상황을 진술하도록 하고, 법원은 공개증언을 하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가해자와 또다시 대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재판구조에 대해 '인권유린' 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인터뷰 : 조인섭 변호사 "피해자들은 남들 앞에 나서서 특히 법정에서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극히 꺼려해왔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비디오 증언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신설 운영합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는 기존 형사합의부 중에서 지정되며 최근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비디오 중계 증언실과 연결된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일단 법정 옆에 별개로 마련된 증언실에서 법정 상황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보며 카메라앞에서 판사 등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방청객 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보며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석 앞에도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 장면을 직접 보며 피해자의 의심스런 대답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13세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이같은 전자법정을 이용하게 되며 ,13세 이상의 피해자도 법원에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법정은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외에도 고등법원이 설치된 5개 도시의 지방법원에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최인제 기자 "법원은 오는 20일 일반인을 상대로 전자법정 공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며 문제가 없을 시 곧바로 실제 재판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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