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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번돈이 하나도 없다? 은닉재산찾기

주식으로 번돈이 하나도 없다? 은닉재산찾기 등록일 2026.05.24 조회수 289 아내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재산 목록엔 없다고요?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 의심될 때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협의이혼을 하자는 상대방 말을 그냥 따랐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다는걸 아는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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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주식으로 번돈이 하나도 없다? 은닉재산찾기 등록일 2026.05.24 조회수 289 아내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재산 목록엔 없다고요?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 의심될 때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협의이혼을 하자는 상대방 말을 그냥 따랐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다는걸 아는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은닉 재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인 분의 사연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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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재산 목록엔 없다고요? 배우자가 숨긴 재산이 의심될 때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협의이혼을 하자는 상대방 말을 그냥 따랐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이 상당하다는걸 아는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은닉 재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인 분의 사연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낮에는 거래처를 뛰고,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배달 일까지 하며 가정을 지켜온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아내가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 투자를 했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개인회생까지 밟게 됐죠. 다시는 안 하겠다는 눈물의 약속을 믿었지만, 얼마 뒤 아내 명의의 대출이 또 발견됐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는데, 아내는 오히려 담담하게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지인들 사이에서는 아내가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 심지어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아이들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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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 소송 — 이혼 절차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요

이혼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협의이혼, 조정, 그리고 소송이에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 내역을 강제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조정은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이 중재 역할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부부끼리 마주 앉는 것보다 감정 다툼이 줄어들고 합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편이에요. 다만 조정 역시 증거신청이 불가능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협의이혼과 비슷해요.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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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해야 숨긴 재산을 볼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은행 거래 내역이나 보유 주식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내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조회 범위에는 제한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최근 3년치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보다 더 이전 내역을 보고 싶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해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협의이혼을 마무리하면 나중에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깔끔하게 확인하고 이혼하는 편이 훨씬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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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혼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외도나 폭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그로 인한 신뢰 상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사연처럼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것을 넘어서, 배우자를 속이고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다시 투자를 감행한 경우라면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이혼 청구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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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왔어도 아이를 만날 권리는 있어요

집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처분 절차를 통해 소송 중에도 임시로 면접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결정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오히려 그쪽이 불리해지게 돼요. 그래서 통상 이 결정은 잘 지켜지는 편이에요.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보다 소송 절차를 선택해야 해요.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은행 거래 내역과 주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반복된 거짓말과 신뢰 훼손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있고, 집을 나왔더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돼요.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이혼이 되지 않도록, 절차와 권리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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