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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이 '몸만나가' 라고, 전업주부 재산분할?

외도한 남편이 '몸만나가' 라고, 전업주부 재산분할? 등록일 2026.05.24 조회수 414 15년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가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몸만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결혼과 동시에 커리어를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순간 돌아온 말. 억울하고 황당한 그 감정,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AT A GLANCE

핵심 내용

외도한 남편이 '몸만나가' 라고, 전업주부 재산분할? 등록일 2026.05.24 조회수 414 15년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가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몸만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결혼과 동시에 커리어를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순간 돌아온 말. 억울하고 황당한 그 감정,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에요. 전업주부의 이혼 시 법적 권리에 대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최근 소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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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가 외도한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몸만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결혼과 동시에 커리어를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순간 돌아온 말. 억울하고 황당한 그 감정,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에요. 전업주부의 이혼 시 법적 권리에 대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최근 소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일때 대처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 전 카피라이터로 일하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남편의 부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15년간 돌보며 두 아이를 키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야근한다던 날, 남편은 회사 후배 여성과 저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3년에 걸친 외도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 명의야. 차도 내 돈으로 샀어. 너는 몸만 나가. 애들은 내가 키울게." 15년을 바친 사람에게 돌아온 건 빈손 퇴장 통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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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번 것도 아니면서, 너가 보탠게 뭐가 있어 "라는 말, 이혼 과정에서 전업주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예요.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봐요.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사연처럼 시부모님이 혼인 당시 해준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혼인 기간이 15년처럼 길고, 그 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에 기여했다면, 최근 법원 판례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남편 말처럼 "몸만 나가는 일"은 법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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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어요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나눠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나중에 연령 요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오랜 기간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의 노후를 법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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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뿐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에게 받는 손해배상이에요.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 상대 여성에게도 별도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꼭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에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등이 유용하게 쓰여요. 상대 여성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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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없어도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아요

남편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며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이 역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경제적 여건도 참고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의 복리예요.

아이와의 애착 관계, 지금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아이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사연자분처럼 15년간 아이를 직접 돌봐온 경우라면, 그 사실 자체가 양육권 다툼에서 충분히 강력한 근거가 돼요.

오늘 정리한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하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시부모에게서 받은 부동산이라도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포함되고,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신원을 몰라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법원을 통해 찾을 수 있고, 양육권도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억울하게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법은 없어요. 정확한 권리를 알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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