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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19.01.02
  • 조회수 2,448
  •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남편 사망 이후
청구인(의뢰인)과 남편의 전혼자녀, 그리고 남편과 청구인 사이의 자녀 2명이 상속인으로 되었습니다.
구인(의뢰인)은 재혼이긴 하였으나
혼인기간이 약 30년에 이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배우자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가 있기에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4
  •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혼인이후 30년간 부양해왔고, 혼인기간 중 같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재판 진행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청구인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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