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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승소사례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 승소일 2019.01.03
  • 조회수 1,303
  •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간략내용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그 사이에 총 7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건물)이 남은 상태에서 
첫째 자녀가 청구인이 되어서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와서
기여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 사례 자료 4
  •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재판 진행 결과 청구인이 현재의 부동산을 형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의 기여도가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부분이 반영되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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