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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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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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계모인 상대방(의뢰인)을 상대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과 조의금 1억원 등이 분할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현재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재판을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뢰인)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당연히 가지는 것으로 하고,
망인 명의 예금 1억원 상당을 전처 자녀 2명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전처자녀)에게 25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과
피상속인명의의 예금 1억5천만언을 청구인들에게 1/2씩
의뢰인은 청구인들에게 2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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