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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
  • 승소일 2019.01.02
  • 조회수 1,036
  •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아버지 사망 이후 배우자와 2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 사례 자료 4
  •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특히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상대방들이 아버지 명의계좌(약 3억 상당)를 해지하여 현금울 수령하였는데
그 부분은 빼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 사례 자료 6

결과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1.5 지분이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1씩의 지분이 인정되었는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것으로 하지만,
상대방(아들)이 청구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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