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
- 승소일 2019.01.02
-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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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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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이후 배우자와 2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특히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상대방들이 아버지 명의계좌(약 3억 상당)를 해지하여 현금울 수령하였는데
그 부분은 빼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과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1.5 지분이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1씩의 지분이 인정되었는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것으로 하지만,
상대방(아들)이 청구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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