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기여도 100%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기여도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비율대로 인정된 사건
- 승소일 2019.07.01
-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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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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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와 6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이 아들들에게 증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6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둘째 아들은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셋째는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증여받았고, 현재 남은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1개 있는데, 상대방 중 1명은 해당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아야 하며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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