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
- 승소사례
-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 승소일 2021.09.07
- 조회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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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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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였는데,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토지지분, 예금 재산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1. 부동산은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는것으로 (1억 7천만원 상당)
2. 토지는 각각 상속지분대로 공유등기
3. 예금은 상대방에게 귀속하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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