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기간 30년, 자녀 3명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 그러나 폭행에 대한 진단서는 없었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위자료와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의 폭행 때문에 이혼함
- 승소일 2010.12.23
- 조회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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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혼인기간 30년, 자녀 3명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 그러나 폭행에 대한 진단서는 없었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위자료와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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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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