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혼인1년,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 승소일 2020.11.02
-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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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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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년 정도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감정기복이 심해, 가정폭력이 빈번했고
나아지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별거한지 1년이 더 지나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혼기각을 구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거주지 보증금은 우리 의뢰인이 마련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은 1800만원 지급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받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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