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를 보면 재판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다. 또한, 부부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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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경기도민일보
- 등록일 2020.04.28
- 조회수 4,210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를 보면 재판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다. 또한, 부부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를 정조라고 말하기도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조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 상간자를 간통죄 명목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직접적인 형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간남ㆍ상간녀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해당 소송은 배우자의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시에는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반드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남ㆍ상간녀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설명한다. 성관계 사실 외 애정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나 단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고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당사자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한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사사로운 복수를 할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간남ㆍ상간녀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빠른 시일 내 이혼전문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간남ㆍ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시점부터 10년 이내로 기한이 있다. 해당 시점을 넘기면 위자료 청구권이 영구 소멸된다.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증거 수집과 더불어 상간자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파악,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소송에 적합한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지, 소송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해한다”며, “의뢰인에 따라 사안이 다른 만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간남ㆍ상간녀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이끌고 있는 조인섭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이자 로스쿨 겸임 교수로 17년간 이혼 및 상속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다수의 소송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처 받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상속 특화 로펌으로, 14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 변호사와 대표 변호사가 2인 체제로 전담 팀을 구성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2,7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한국여성의전화 아름다운 회원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 및 1:1 맞춤 상담 문의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해볼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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