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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원할 땐 언제고 이제와 ‘내 애 아냐’ 태도 돌변”…무정자증 남편 요구에 정자 기증받아 출산하니 아이를 꼭 원한다는 무정자증 남편의 강력한 요구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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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세계일보
- 등록일 2023.09.15
- 조회수 1,784
“애 원할 땐 언제고 이제와 ‘내 애 아냐’ 태도 돌변”…무정자증 남편 요구에 정자 기증받아 출산하니
아이를 꼭 원한다는 무정자증 남편의 강력한 요구에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더니 돌연 태도가 바뀐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여성이 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방송을 탔다.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이후 (난임) 원인을 검사하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면서 “아이 없이도 부부가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시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입을 뗐다.
그는 “남편이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출산하면 어떻겠냐’ 묻길래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이 확고해 결국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 호적으로 아기를 올린 상태인데 아기 백일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A씨에게 ‘아이는 내 혈연이 아니다’라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체 남편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임신과 출산,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송미정 변호사는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다”며 “제3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경우라도 일단 친생추정규정이 적용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모, 자식 관계라도 남편과 아내가 친생 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남편이 그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서 바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공수정 자녀가 태어난 뒤 남편이 이를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를 꼭 원한다는 무정자증 남편의 강력한 요구에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더니 돌연 태도가 바뀐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여성이 있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방송을 탔다.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이후 (난임) 원인을 검사하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면서 “아이 없이도 부부가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시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입을 뗐다.
그는 “남편이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출산하면 어떻겠냐’ 묻길래 처음에는 몇 번 거절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이 확고해 결국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 호적으로 아기를 올린 상태인데 아기 백일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A씨에게 ‘아이는 내 혈연이 아니다’라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체 남편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임신과 출산,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답변에 나선 송미정 변호사는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다”며 “제3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경우라도 일단 친생추정규정이 적용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모, 자식 관계라도 남편과 아내가 친생 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남편이 그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서 바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공수정 자녀가 태어난 뒤 남편이 이를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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