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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이혼한 남편, 사업 성공했던데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3년 전 이혼한 남편에게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길 원하는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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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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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인 수석, 형사팀장 변호사
- 매체 아이뉴스24
- 등록일 2023.09.04
- 조회수 2,234
[결혼과 이혼] "이혼한 남편, 사업 성공했던데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3년 전 이혼한 남편에게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길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3년 전 폭력적이고 바람기가 많은 남편과 이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당시 남편에게서 벗어나 딸을 키우는 게 우선이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아내는 식당 서빙, 빌딩 청소 등을 하며 딸을 키워냈다.
딸은 훌륭히 자랐고 학비는 스스로 벌겠다면서 아르바이트하는 그의 모습에 아내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고 그가 사업에 성공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재혼 후 생긴 두 아이를 모두 유학까지 보낼 정도였다.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니 우리 모녀의 세월이 억울하고 딸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 '양육비'라고 한다"면서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란 협의 이혼 당시 당사자에게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해서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8월에 시행된 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 내용이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며 "이혼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면
그동안의 과거 양육비 전부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부담시키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용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과 시기, 당사자들 경제적 능력, 부담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3년 전 이혼한 남편에게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길 원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3년 전 폭력적이고 바람기가 많은 남편과 이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당시 남편에게서 벗어나 딸을 키우는 게 우선이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아내는 식당 서빙, 빌딩 청소 등을 하며 딸을 키워냈다.
딸은 훌륭히 자랐고 학비는 스스로 벌겠다면서 아르바이트하는 그의 모습에 아내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고 그가 사업에 성공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재혼 후 생긴 두 아이를 모두 유학까지 보낼 정도였다.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니 우리 모녀의 세월이 억울하고 딸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 '양육비'라고 한다"면서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란 협의 이혼 당시 당사자에게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게 해서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8월에 시행된 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 내용이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며 "이혼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양육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면
그동안의 과거 양육비 전부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부담시키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용된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과 시기, 당사자들 경제적 능력, 부담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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