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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손댄 남편…이혼 후 아이와의 만남 막고 싶어"

"마약 손댄 남편…이혼 후 아이와의 만남 막고 싶어"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섯 살 아이, 남편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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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인 수석, 형사팀장 변호사
  • 매체 뉴시스
  • 등록일 2023.09.04
  • 조회수 2,154
"마약 손댄 남편…이혼 후 아이와의 만남 막고 싶어"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섯 살 아이,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던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했다"며 "수면제를 먹어야 그나마 잠들 수 있었다.

온화하던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건 바로 그때부터"라고 밝혔다.

A씨는 "갑자기 (남편의)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치아가 상했다"며 "급기야 온종일 몸을 긁어서 몸에 상처와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처음에는 수면제 부작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며 "그 당시 우연히 드라마를 봤는데 약물 중독자 캐릭터의 증상과 남편의 증상이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에 중독돼 있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되어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였다"며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떨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면접 교섭을 제한하고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A씨의 사연에 이명인 변호사는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 등 자녀의 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면접 교섭 배제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 교섭을 허용하되,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 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며

"비양육친에게 아동학대, 폭행, 성폭행 등의 친권 상실 사유가 있거나 정신질환, 전염병,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며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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