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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친, 바람나 가출"…네일 숍에 보태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4-17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남성이 바람나 도망간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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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뉴스1
- 등록일 2023.07.10
- 조회수 2,265
"사실혼 여친, 바람나 가출"…네일 숍에 보태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4-17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남성이 바람나 도망간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A씨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미뤘을 뿐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와 여자친구는 서로의 집안 경조사를 챙겨왔으며 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샀다. 또 야근이 잦았던 여자친구는 A씨와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 상가에 네일숍을 냈다.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A씨는 돈을 보탰다.
그렇게 A씨는 곧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차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여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했다. 여자친구는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으며 방에 혼자 들어가 통화하는 등 부쩍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에겐 다른 남자가 생긴 상태였다. 잔뜩 화가 난 A씨가 따져 묻자 여자친구는 헤어지자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제 우리 관계가 끝난 것 같다"며 "함께 마련한 아파트, 여자친구 네일숍 차릴 때 보태준 돈,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법률혼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나 내용도 대부분 법률혼 부부와 같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나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A씨는 여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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