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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아내가 가출 1년 만에 나타나 상간남 아기를 제 호적에 올렸네요. 막막합니다...”

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데리고 온 갓난아기가 상간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밀착한 남녀. (참고 사진) /KieferPix…

AT A GLANCE

핵심 내용

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데리고 온 갓난아기가 상간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밀착한 남녀. (참고 사진) /Kiefer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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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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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3.24
  • 조회수 2,372

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데리고 온 갓난아기가 상간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밀착한 남녀. (참고 사진) /KieferPix-shutterstock.com

남성 A씨는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B씨와의 복잡한 상황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집을 나간 후 1년 만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 A씨의 아이로 출생 신고를 했다.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이라는 의심이 든 A씨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상대로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단, 상간 소송은 최근에야 상대를 특정할 수 있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괴로움에 빠진 남성. (참고 사진) /Tirachard Kumtanom-shutterstock.com

조윤용 변호사는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자녀로 기재되었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돼 친생추정이 깨지게 됐으므로 양육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가출해서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았고, A씨의 자녀라고 속이려 한 것이기 때문에 유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상간자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뒤늦게) 상간남을 찾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상간남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데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서류를 송달할 대상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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