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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데리고 온 갓난아기가 상간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밀착한 남녀. (참고 사진) /Kiefer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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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 매체 위키트리
- 등록일 2023.03.24
- 조회수 2,372
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데리고 온 갓난아기가 상간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성 A씨는 지난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B씨와의 복잡한 상황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집을 나간 후 1년 만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 A씨의 아이로 출생 신고를 했다.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것이라는 의심이 든 A씨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상대로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단, 상간 소송은 최근에야 상대를 특정할 수 있게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윤용 변호사는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자녀로 기재되었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돼 친생추정이 깨지게 됐으므로 양육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가출해서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았고, A씨의 자녀라고 속이려 한 것이기 때문에 유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상간자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뒤늦게) 상간남을 찾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상간남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데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서류를 송달할 대상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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