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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 당시 보태준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시부모의 요구를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이 여성은 14일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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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위키트리
- 등록일 2023.03.24
- 조회수 2,091
신혼집 마련 당시 보태준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시부모의 요구를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이 여성은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맞벌이 주말부부로 지내는 A 씨는 최근 원치 않는 이혼 상황에 맞닥뜨렸다.
직장 문제로 몇 년 전부터 따로 지내며 주말에만 만나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것이다.
남편과 떨어져 있는 통에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A 씨는 그간 시부모와 집을 합쳐 살았으나, 최근 시부모가 시누이의 자녀를 돌본다는 이유로 이사를 나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부모는 이사를 가면서 10년 전 신혼집을 마련할 때 보태준 돈을 별안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미처 생각지 못한 상황에 A 씨는 당황했고,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시부모 편에 선 남편은 "부모님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면서 A 씨에게 소장까지 보낸 상황이다.
현재 남편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주말에도 집에 온다고 한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동안 남편, 시부모와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는 A 씨는 사연을 통해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 나온 박경내 변호사는 해당 사연을 접하고 "A 씨가 자기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혼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4호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남편이 해당 조문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한 것 같다"고 봤다.
이어 "A 씨와 시부모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고 A 씨가 시부모님께 잘해드린 부분이 있는 거로 보인다. 돈을 돌려주기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시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신혼집 마련에 보태준 돈을 돌려달라'는 시부모의 요구를 두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겠지만, 결혼 당시 시부모가 보태준 돈은 빌려줬다기보다 증여 형태였을 것"이라며 "A 씨가 증여임을 입증하면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장을 보낸 뒤에도 남편이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법원 조정 조치 등을 통해 부부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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