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내 남편과 바람피운 女"…전단지 돌렸다가 고소당한 아내 머니투데이 / 홍효진 기자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
-

-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머니투데이
- 등록일 2023.03.13
- 조회수 2,476
"내 남편과 바람피운 女"…전단지 돌렸다가 고소당한 아내
머니투데이 / 홍효진 기자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 상간녀의 가게에 찾아갔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 A씨는 "남편은 짠돌이에 꼼꼼한 성격이라 자신의 지출 내역을 수첩에 모두 적어놓는데, 퇴직 후 집으로 이 수첩을 가져오면서 저도 자세하게 보게 됐다"며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는 없고 액수만 적힌 돈이 반복돼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남편이 동창인 한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액수만 적힌 돈은 B씨와 숙박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따져물었고 B씨는 불륜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A씨는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화를 멈추지 못해 가게에 있던 음식을 던지고 그 여자의 머리채도 잡았다"며 "그렇게 저는 고소를 당했다. 화가 풀리지 않던 저는 가게 근처에서 '가게 주인은 상간녀입니다'라는 유인물을 나눠줬고 또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저를 딱하게 생각한 조사관은 '직접 혼내주려고 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권유했고,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그 여자 역시 저에게 영업 방해와 폭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송미정 변호사는 2016년부터 간통죄가 폐지돼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하는 경우와 상간자 소송만 하는 경우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며 "전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후자는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외도) 항목 없이 사용 금액만 적어놓은 수첩 하나만 있다면 불륜이 입증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첩에 쓰여있는 금액이 부정행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으니 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았다 해도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한다면 그걸 배상을 해줘야 한다. 법치국가에선 자력 구제가 허용되지 않아, 혼자 해결하기 보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